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전자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어 납세자들이 기부금 공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고, 전자상거래업체의 관세청 등록 제도가 신설되어 해외직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정청구 절차가 신설되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세무 절차가 개선됩니다.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미수령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기준이 상향되어 환급금 처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사전심사 범위와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이 확대되어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2. 납세자 권익 보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이 정비되고 과태료가 완화되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세액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허용되어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신설되어 납세자들의 세금 처리 기한이 늘어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합리화되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특별재난지역의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가 확대되어 재난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Ⅴ. 기타 변경 사항
소득세 및 법인세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이 명확해져 공제 대상 범위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합니다.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연구개발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양도할 때 안분계산 예외가 신설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간소화됩니다.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이 보완되어 보상 절차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합리화되어, 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질병치료를 위한 동물 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관련 비용이 줄어듭니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된 가산세 규정이 보완되어 택시 운송업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제 분야에서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기업과 개인이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