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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 24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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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테크용용 2024. 7.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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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첨단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 중견기업 범위 조정 및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견기업의 범위가 조정되고,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여도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세대 간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Ⅱ.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한 세대에 대해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주택 마련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여 출산 장려를 촉진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를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을 인상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을 도모합니다.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어,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보완되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2. 비과세·감면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조정되어,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어, 전자신고의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합리화되어, 실질적인 창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3.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면세점 송객용역의 매입자 납부특례가 도입되어 세원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전자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어 납세자들이 기부금 공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고, 전자상거래업체의 관세청 등록 제도가 신설되어 해외직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정청구 절차가 신설되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세무 절차가 개선됩니다.
  •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미수령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기준이 상향되어 환급금 처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사전심사 범위와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이 확대되어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2. 납세자 권익 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이 정비되고 과태료가 완화되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세액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허용되어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신설되어 납세자들의 세금 처리 기한이 늘어납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합리화되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특별재난지역의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가 확대되어 재난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Ⅴ. 기타 변경 사항

소득세 및 법인세

  •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이 합리화되었습니다.
  •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이 명확해져 공제 대상 범위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합니다.
  •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연구개발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양도할 때 안분계산 예외가 신설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간소화됩니다.
  •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이 보완되어 보상 절차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합리화되어, 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질병치료를 위한 동물 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관련 비용이 줄어듭니다.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된 가산세 규정이 보완되어 택시 운송업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어 관광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제 분야에서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기업과 개인이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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